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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장동언)은 '기상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산업진흥법'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장비 등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를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격·자격취소기준,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격 제도 운영 및 대국민 기후·기후변화 과학 지식 보급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일치시켜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기상사업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상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있게 되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기대합니다."라며, "이번에 공포되는 3개 법률이 제때민생 현장에 적용되어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조직과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밝혔다.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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