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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청년
*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아동청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자립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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