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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3.12월) : 응답자 80% 이상 현재상태 벗어나길 원했지만 56.2%가 도움받은 경험 없음 (도움 못받은 이유 (1순위)정보부재(28.5%), (3순위)적합한 지원기관 부재(10.5%))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주요 내용>
①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 그간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조기 발굴체계 도입)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가 제공되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④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의 확산을 위해 인증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신설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준비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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