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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보호 밀착 지원 확대 - '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3.4~3.25) - |
<해외지식재산센터 이동식 상담데스크 운영 우수 사례('24. 3.)> ㅇ (분쟁내용) 수출기업 D사는 해외 진출을 위해 독일 국제 조명전시회에 참가하던 중 독일 기업 E사로부터 한화 약 4억원 상당의 법적 비용을 청구하는 경고장을 수령 ㅇ (지원내용) 유럽지식재산센터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D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한 후, 현지 협력로펌을 통해 해당 경고장에 대한 방어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ㅇ (지원결과) 방어서면 제출 이후, D사는 법적 분쟁 없이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유럽지식재산센터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유럽 내 자사 제품의 지재권을 등록하였음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4.(화)~3. 25.(화)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해외지식재산센터 소재지(10개소) : 미국(LA, 워싱턴), 중국(베이징, 광저우), 일본(도쿄), 유럽(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포털'(https://ip-navi.or.kr/ipcenter)을 통해 신청 가능
올해는 ①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②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①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수출 전시회 등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데스크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은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데스크를 통해 평소 지재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수출 전시회 등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시 지원(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현지에서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센터별 연락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https://www.koipa.re.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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