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2025.02.28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 전년보다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었다.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공제액(중소/중견/대기업, 만원) : (일반)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o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o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예) 2025년 탈북민 근로자 수가 1인 증가하여 1,550만원을 공제받은 지방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 공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통일부는 이미 탈북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대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또는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정지원혜택을 주는 등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사업개발비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현실공간(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o 앞으로도 탈북민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Q&A

2. 북한이탈주민 우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요강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 평가 공정성·투명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