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 평가 공정성·투명성↑
- '24년 시범운영 만족도 긍정응답 "90.8%", 견제와 감시 효과성 입증
- 금년, 규정 제정 및 대상 분야 확대(1.8배↑) 등 평가위원 모니터링 본격 시행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모니터링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하였고,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결과 활용 등 제반 사항을 반영했다.
* ('24.11월 만족도 조사) 긍정적 응답 90.8% (평가참여업체 83.5%, 평가집행자 88.8%, 모니터링단 100%)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중앙부처 산하 평가 전문기관 직원, 계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오프라인 평가 현장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참여도,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 성실성 2개 분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성실성 각 평가항목 중 4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위원은 교섭정지·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우수한 평가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는 공공주택계약,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를 참관했으며 올해는 IT협상(대형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평가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규정 제정과 대상 분야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문화를 공공조달시장에 정착시키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더 고도화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시즌2로서 평가위원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중관리 시스템) [평가前]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中]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後]평가이력관리시스템
*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유양희 사무관(042-724-612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기 민간위원 위촉 및 합동 연찬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APEC정상회의 D-5일…'천년 고도 경주, 세계를 이을 준비 끝'
-
이 대통령 "'한국 사람인가' 물음에 가슴 '두근두근' 않는 나라 만들 것"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상생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9일부터 전국서 열려
-
농식품부, 김장배추 작황 점검…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관할 보건소에 신청
최신 뉴스
- 「한국인 전담 한-캄 공동 TF」 가동을 위한 2차 회의 개최
-
정부, 미 금리 인하 영향 점검…"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 제21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 개최
- 김혜경 여사, 캐나다 총리 부인 환담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새만금청,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참가
- 글로벌 미래산업과 새만금의 비전
- 김의겸 청장, 'APEC CEO Summit 2025' 수소 세션 참석
-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공동성명 채택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