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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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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개선
-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개정 -
- 대면교육 참여율 가점항목 신설 등 교육의 실질적 효과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교육 이행률 : ('21) 92.8% ('22) 91.4% ('23) 89.3%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이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기관별 교육 실시 내용을 '실적배점표'에 따라 점검하여 이행기관 확인

< 실적배점표 교육참여 개정 >

실적배점표 교육참여 개정
< 현행 >   < 개정 >
구분 교육참여 상향 구분 교육참여
1구간 70% 이상 1구간 75% 이상
2구간 60%~70% 2구간 60%~75%
3구간 50%~60% 3구간 50%~60%
4구간 50% 미만 4구간 50% 미만

* 50% 미만 하한 구간은 유지하고, 배점은 변경구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하였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실적배점표 가점항목 개정 >

실적배점표 가점항목 개정
< 현행 >   < 개정 >
유형 평가항목(내용) 배점 상향 유형 평가항목(내용) 배점
가점 (10)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횟수 (A유형 2회 이상, B·C유형 3회 이상) 5 가점 (10) 대면 교육 참여 50% 이상 5
30%~50% 4
10%~30% 3
10% 미만 0
기관 내부제도 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필수화 2 기관 내부제도 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필수화 2
장애당사자 교육강사 활용 2 장애당사자 교육강사 활용 2
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1 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 1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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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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