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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장, 석유 블렌딩 수출 현장 방문

2025.02.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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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동정]

관세청장, 석유 블렌딩 수출 현장 방문

- 관세청장,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규제혁신 시행 이후 수출현장 의견청취

-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7일(목)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을 방문했다.

 

 * ㈜정일스톨트헤븐 울산(대표 이승만, 종합보세구역) : '85년 설립, 액체화물 보관·하역·블렌딩

 

 ㅇ 이번 방문은 작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시행한 이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석유 블렌딩이란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혹은 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으로, 관세청의 규제혁신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청장은 먼저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ㅇ 이에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이 증가했고, 국제 석유거래업체(Oil-Trader)들의 문의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ㅇ 다만, 급변하는 국제 석유시장의 상황에 따라 블렌딩 수출과 일반 수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오일탱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석유 블렌딩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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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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