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상파·종편 등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의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외교2차관, 캄보디아 측에 '스캠 범죄 근절 적극 협조' 요청
최신 뉴스
-
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특별검사…화재안전관리 강화
-
방송·연예·체육 등 유명인 30명 '에이펙 성공' 영상 응원
-
이 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각 부처에 주문
- 잦은 강우로 농작물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나, 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
- "쓱쓱 당기니 벼 낟알이 우수수" 벼 베기 체험행사
-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으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맞이
- 축산 냄새 저감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해법 논의
- 잦은 비로 배추 무름병 확산 우려, 철저한 방제 당부
-
조선의 가을을 느끼며 왕릉을 걷다
-
마주하면 마음이 열린다…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