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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 「특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으로 61명 수혜·1.6억 원 혜택… 진료비도 평균 수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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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혜 사례로 이어졌다.

1인 최대 2,745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금전적 지원이 회복에 전념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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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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