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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2024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
□ 정부는 제33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를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안건들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연례적 심의 사안인 '2024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및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2025년 개정안)' 2건과 '2025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건이다.
*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 「국가재정법」 제58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 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의 자산 관리 기준을 정한 지침(매년 개정)을 국회 상임위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2025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o 동 사업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4년까지 총 29,319명이 참여했다.
o 금년도 사업은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검사 참여 의사를 밝힌 이산가족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이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의 참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도 포함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의결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다.
붙임 : 안건별 세부 내용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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