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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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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 목표 -
- 3월 17일(월) 14시, 서울 양재aT센터,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25.2.28.~'25.3.28.)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28일(금)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3월 17일(월) 14시 양재aT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내용과 선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상세본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진료협력체계 구성 >

  이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역별 1개 진료협력체계 구성이 원칙이나, 인구수,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진료협력체계는 1개의 대표기관과 10여 개 내외의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며,

  대표기관은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권역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참여기관은 지역내 분만 의료기관으로,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을 하고, 적정 기관에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위해 NICU 운영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총액(lump sum)으로 지급해, 사업참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최대 지급시 대표기관 14억 원, 중증 치료기관 4.76억 원, 지역 분만기관 1.67억 원 수준

  이와 함께,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 및 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의 수가도 신설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를 지급하여, 응급고위험 환자가 제때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진료협력 수가>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진료협력 수가
진료협력체계 운영 보상 진료협력 수가
사전보상
  (총 운영비용의 70%)
사후보상
  (성과에 따라 20~40%)
고위험 임산부 입원 정책수가(대표기관) 100,000원(최대 7일)
의뢰환자 입원관리료(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258,060원(1회)
평가관리료 Ⅰ(지역분만기관)
평가관리료 Ⅱ(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66,100원(최대 3회)
94,430원(최대 3회)

 

< ② 진료협력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전원이송을 위한 24시간 응급 핫라인(모바일 직통연락망)도 구축하여야 한다. 응급 핫라인은 우선 자체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하고, 추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및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 권역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도록 대표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내 119 소방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료협력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총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시범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류심사와 협력체계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참여기관의 진료역량과 진료협력 및 응급 대응 계획 등을 평가하며, 지역 배분 및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및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급감한 상황으로, 그 어느때보다 의료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시급하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라며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신청 대상)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권역별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기준) 권역 단위 구성, 필요시 권역별 2개 이상 구성 가능

   - (구성) 대표기관 1개+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 (요건) 협력체계 참여 기관 단계별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함

    대표기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

    참여기관: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내 의료기관

  (신청 기간)

    '25.2.28.(금) ~ 3.28.(금)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이메일 주소: maternalcare@hira.or.kr

   - 문의: (033) 739-1766, 1767, 1768, 1769, 1762, 1776 

     ※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붙임>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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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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