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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2025.03.0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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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 34일부터 31일까지, 4 ~ 6학년 초등학생과 13 ~ 18세 청소년 신청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34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 청소년법제관 30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개요>

구분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모집 대상

46학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모집 규모

1,300

20개 학교·센터(300여 명) 내외

모집 시기

202534331

선정 시기

4월 중

활동 기간

2025520262

20255202512

신청 방법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child)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지도 교사가 학교(센터)명 및 지도 교사 연락처를 적어,

전자우편(jungbi@korea.kr)으로 신청

 

(학교 및 센터 단위의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은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선정 방법

신규 신청을 우선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착순 선정

선정자 발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별 통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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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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