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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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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시행(3.4.)

-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청요건 현실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3.4()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산업부는 2.5.() 행정예고 하였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동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법 제8조제2항제2호 요건*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였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로 대체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또한, 법 제8조제2항제3호 요건*과 관련,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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