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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3월 중)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 본 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째 되는 날 발효
(참고)글로벌 협약 비준국: 총 36개국(2025.2.28.기준) * 비준 순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호주, 우루과이, 핀란드, 예멘, 기니, 헝가리, 몰도바공화국, 세네갈, 조지아, 룩셈부르크, 에콰도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산마리노, 지부티
본 협약은 우리 정부가 2017년도에 이미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나,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를 아·태지역에서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국제 공동학위의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도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되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제8.3조)」발효(2018.2.)에 따라 국내 자격인정 관련 자문 제공 등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운영 중(2019.5~)
'글로벌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treatyweb.mofa.go.kr) 및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책-국외(유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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