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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유럽에 체류했어도, 이제 헌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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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유럽에 체류했어도, 이제 헌혈 가능해진다
-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시행(25.3.4) -  

-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해 헌혈 기회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 변형 프리온에 감염된 육류섭취로 발병 추정,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233건 발생

    ** (영국) '80년∼'96년 1개월 이상, '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 '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등 완화하는 추세*다. 

     * 미국은 vCJD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20년에 한 차례 완화한 후 '22년에 전면 폐지했으며, 호주('22)·캐나다('23)·뉴질랜드('24)·홍콩('24)·싱가포르('24) 등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 삭제 등 완화

  이에 국내 연구*('22)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3.2월) 및 전문가 회의('23.11월, '24.5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24.7월·8월)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2.6월∼12월, 연세대)

    ** 혈액관리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로, 정부 및 의료계·법조계·학계 등 민간위원 15인 구성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영국은 '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는 '01년까지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vCJD 위험국가 체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vCJD 위험국가 체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당초 변경
 '80년~'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80년~'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방문/여행  
 '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 거주/방문/여행  '80년~'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아일랜드 거주/방문/여행
 '80년 이후 영국프랑스에서 수혈  '80년 이후 영국프랑스아일랜드에서 수혈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되었던 약 1만 6천 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2. 주요 질의응답(Q&A)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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