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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창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재기를 돕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5.03.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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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였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 '22년 기준 창업기업 131만 7천여개사 중 재창업 비율은 29.6%('24년 창업기업실태조사, '24.12.)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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