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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2025.03.0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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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 특허청, 해외 다출원 산·학·연과 「해외출원 활성화 간담회」 개최(3.5) -
- 국제심사협력(PPH·PCT) 활용촉진 방안 및 특허법·제도 개선방향 논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5.(수)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해외출원을 활발히 진행 중인 우리기업, 연구기관들과 함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한 IP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마키나락스, 액션파워 등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KA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IP)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해외출원 촉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국제특허출원(PCT**) 등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최근 현황을 공유한 후, 해외특허 선점을 위해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리기업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한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8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 우선심사('25.2.19)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 중인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정당한 사유→고의가 아닌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2개월→4개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전문가 시각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수렴된 의견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정책을 발굴하는데 적극 활용될 것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급변하는 세계 경쟁체제하에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에서 해외특허를 확보하여 국제적 경쟁우위를 선점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재권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이 특허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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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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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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