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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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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월 중 국회 제출 |
정부는 3.5(수) 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농진청 등 장·차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민간) 한국산업은행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예)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일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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