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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에 대해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5일(수)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24.12.20일 발표)」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FIU 원장(주재), 11개 검사수탁기관(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AML 검사 담당자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운영
· 금융위원회 FIU 원장 주재로 연 2회 개최·운영중이며, 연간 검사실적 및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을 논의 |
[ FIU 원장 당부사항 ]
박광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하여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과 지키는 방파제로서,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단위의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박 원장은 금융기관등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FIU 또한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강화 및 조치수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검사인력 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 주요 논의내용 ]
(1)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25.2월 킥오프).
동 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 이슈 및 대상 업권은 범죄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방침이며,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2) 기관별 연간 검사 운영계획 : 취약부문·고위험 기관 집중검사
이어서 각 검사수탁기관은 '24년 주요 검사실적 및 '25년 AML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4년중 일부 카드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5년에는 1)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2)「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예: 사기이용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등)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 특금법 준수의무 기관에 대해 연 2회 AML 관리수준을 평가
관세청은 '24년 상습적 고위험 환전소뿐만 아니라 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등 77개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5개사의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위반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포함)를 적발한바 있다. '25년에는 환전영업자를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예: 우범지역 소재, 외환범죄 연루 업체 등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이 높은 대면 환전소
행정안전부는 '25년 中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의심거래 추출기준, 고객 위험평가 등 금융회사 AML 시스템이 실제 범죄 의심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全업권 공통 기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박광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FIU가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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