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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 비용 지원
- 선박 680여 척 대상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7차 보급사업'을 3월 5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주변선박 정보, 바다날씨,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운항 선박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양 안전 캠페인, 해양 교통정보 등을 '해양 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로 제작하여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 최대한도는 250만 원이다. 최근 2년간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약 68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레저기구 등은 제외)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6차례의 보급사업을 통해 약 9,200여 척의 선박에 바다내비 단말기를 보급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단말기 보급과 함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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