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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사업 BIM 도입을 위한 지침 마련
- 항만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정보관리를 위한 BIM 기술도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6일(목)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이하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BIM은 건설공사 전(全) 생애주기(계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건설과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공사금액 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 항만 분야 : (2024년~) 1,000억 원 이상, (2026년~) 500억 원 이상, (2028년~) 300억 원 이상
이번 지침에는 항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담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BIM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 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에서 동 지침의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분야의 토목·건축에도 BIM을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 분야 건설사업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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