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가짜 공문에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의 개인정보·현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개인정보위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위 사칭 사기 수법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손실 피해보상금을 가상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위 명의의 위조 공문을 교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와 현금 요구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으니, 해당 공문을 수신하신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하시는 경우, 개인정보·현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정인영(02-21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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