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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2025.03.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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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실시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5.3.6일부터 2달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 원산지세탁 수출·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계도 등 홍보 병행


 

관세청3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본청(공정무역심사팀) 2개 분과

 정보분석팀 단속지휘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광주세관

 

대구세관

 

평택세관

단속팀(2)

 

단속팀(1)

단속팀(1)

단속팀(1)

단속팀(1)

단속팀(1)


 

 ㅇ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 ('20) 253, 2,269억원 ('21) 237, 1,933억원  ('22) 258, 4,613억원 ('23) 259, 5,265억원 ('24) 217, 1,567억원

 

    ** : 1)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2)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ㅇ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고의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ㅇ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및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등

** : 현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ㅇ 특히 수입원료사용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 1) 국내생산시 픔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이상, 2) 픔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이상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국내 산업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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