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5.3.6일부터 2달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 원산지세탁 수출·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계도 등 홍보 병행 |
□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
|
|
|
|
|
|
|
|
|
|
|
|
| |||||||||||
|
|
| 본청(공정무역심사팀) 2개 분과 ① 정보분석팀 ② 단속지휘팀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세관 |
| 부산세관 |
| 인천세관 |
| 광주세관 |
| 대구세관 |
| 평택세관 | ||||||||||||||
단속팀(2) |
| 단속팀(1) | 단속팀(1) | 단속팀(1) | 단속팀(1) | 단속팀(1) |
ㅇ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 ('20년) 253건, 2,269억원 → ('21년) 237건, 1,933억원 → ('22년) 258건, 4,613억원 → ('23년) 259건, 5,265억원 → ('24년) 217건, 1,567억원
** 예: 1)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2)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ㅇ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ㅇ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및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등
** 예: 현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ㅇ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 국내생산시 픔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이상, 2) 픔목분류(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이상
□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ㅇ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나선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국어, 'PSAT'로 대체
-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
2025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시작, 나눔티켓도 놓치지 마세요!
-
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
적진 속 아군에 군수물자 공중 투하 성공!…"우리군 승리 이끈다"
-
올봄, 꽃길만 걸어요! 2025 봄꽃 여행 가이드
-
'스토커' 접근시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 안정에 기여"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사용까지 이 영상 하나면 끝!
-
해군,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극렬저항 테러범 일망타진!
최신 뉴스
-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증액 규모 결정된 바 없어"
-
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
-
모르면 손해인 일상 속 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친해져요
-
우리 이웃 '김은자 의용소방대장'이 말하는 '의용소방대'
-
최 권한대행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다각도 지원"
- 가축전염병에 따른 농가 피해, 수급불안 문제가 없도록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 중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 탄소중립실현! 염생식물군락 약2만평 조성 앞장
-
방통위, '중소기업 45곳' 방송광고 제작 지원…올해 총 243곳
-
산업부 "수출 불확실성 가중…통상리스크 대응방안 신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