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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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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

 

- 6(),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개정안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

 

여성가족부는 6()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온라인상 그루밍 처벌에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인행위까지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처벌 조항도 신설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개정안은 경찰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찰관서에 사건 관련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복되는 피해 진술의 고충을 덜 수 있게 하였다

 

함께 통과된청소년 보호법개정안은 담배·주류 구입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소상공인 등 사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 받은 사람의 협조의무 근거마련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 강화하였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 면제 대상추가하여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늘어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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