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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
- 6일(목),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
□ 여성가족부는 6일(목)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온라인상 그루밍 처벌에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까지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성폭력처벌법」과 동일하게 도입하였다.
□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ㅇ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ㅇ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다.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경찰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찰관서에 사건 관련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복되는 피해 진술의 고충을 덜 수 있게 하였다
□ 함께 통과된「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담배·주류 구입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시 소상공인 등 사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의무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강화하였다.
ㅇ 또한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한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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