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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6일(목),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 여성가족부는 6일(목)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월)' 등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며,
ㅇ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ㅇ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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