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 추가 배치 공모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6일(목)부터 4월 11일(금)까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 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전문의사가 신속히 처치함으로써 장시간 이송에도 환자의 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이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환자를 이송하였다.

( 이송 사례 ) 1개월 정도 기침을 심하게 한 환자가 119 구급차로 A병원으로 내원. 동맥혈가스분석(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상 산소포화도가 낮고, X-ray 상 폐부종이 확인되어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함. 

-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폐렴, Influenza A 진단 후 치료를 위해 전원을 결정하고 중중환자 전담구급차 요청. 산소포화도가 83-85%로 낮아 이송 중 인공호흡기 치료를 통한 산소 공급으로 산소포화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 이상 이송실시 

- 수용병원 도착 후 즉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삽입 후 중환자실로 입원해 28일간 중환자실에서 회복 기간을 거친 후 38일만에 퇴원     

  * 산소포화도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95%이상이 정상으로 간주되며, 90%이하는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간주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도(배치 병원)에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할 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을 선정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4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가의료급여 사업 운영 현장의견 청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01:4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2.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NEW
  3. 추석 급전을 노린 불법사금융 주의! NEW
  4. 위험 순직공무원 유족연금·사망조위금 인상…"보상 예우 강화" 단계상승 3
  5.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NEW
  6. 추석 연휴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체험 행사도 '풍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