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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에 민관이 지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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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에 민관이 지혜 모은다

- 개인정보위, 3월 6일(목)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 개최 

-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6일(목)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산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재료인 ①비정형데이터('24.2.), ②공개된 개인정보('24.7.), ③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24.12.) 등의 구체적 처리 기준 제시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새싹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민간의 창의적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정지환(02-2100-245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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