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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윤리경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반부패 세미나 개최
-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 오늘 오후 기업 대상 윤리경영 세미나 개최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 특강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점점 강화되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윤리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리경영의 다양한 이슈·제도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1분기 세미나 주제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으로,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의 내부고발 관련 최근 규제 동향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과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청렴연수원에서 기업인이 경영활동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기업 내 부패행위 식별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고발 시스템의 확산, 공직자와의 청렴한 관계 설정을 통해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렴연수원은 2~4분기에도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세미나 개최 전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윤리경영이 기업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된 만큼 우리나라 기업에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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