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위탁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4월 17일(목)까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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