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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7.~4.17.)
- 법률구조서비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는 7일(금)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공포 '24.12.3, 시행 '25.6.4.)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3.7.~4.17.)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 위탁 기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8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ㅇ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시기(3년 주기)와 평가결과 공개 방법(누리집 등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출산지원시설(25개소), 양육지원시설(37개소), 생활지원시설(47개소), 일시지원시설(9개소)
□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위탁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17일(목)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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