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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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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정세 변화 반영해

중장기 국가대테러 정책방향 제시"

-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25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마련

◆ 9년여만에 「국가대테러기본계획」 재정비, 중장기 대테러 정책방향 제시

◆ 대테러 교육·훈련 원칙 규정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

◆ 「안티드론 보완대책」,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진단체계 등 기존 추진 정책·제도 개선방안 논의



□ 정부는 3월 7일(금) 오전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25년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5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진단 개선 계획」을 논의하였다.


□ 최상목 직무대행은 대내외적으로 테러 정세가 다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ㅇ "최근 중요 국가기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 '25년 중점 추진계획 >


ㅇ 정부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 한 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하였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 (심의)


ㅇ 「테러방지법」 제정('16년)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만에 재정비를 추진하였다.


- 중장기적으로, ①대테러 기반 강화 ②선제적 테러 예방 ③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며, 13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1. 대테러법령 및 장단기 정책·지침 발전 2. 대테러 자원(장비·시설·조직 등) 확충

3. 국내외 대테러 협업 체계 구축·강화 4. 지역 테러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5. 테러위험인물·자금 및 테러 선전·선동 차단 6.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국민 홍보 강화

7. 첨단기술 악용 신종테러 및 화생방테러 대응 강화 8. 테러대상시설·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9. 재외국민·시설 보호 및 국가중요행사 안전 확보 10. 대테러 교육훈련 강화

11. 테러 대비 총력 대응체계 유지 12. 테러경보 적시 발령 및 신속 정확한 상황 유지

13. 테러피해 복구 체계 확립



- 또한,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 반영하기 위하여,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보고)


ㅇ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하였다.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보고)


ㅇ 정부는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23.2월, 제16차 테대위)」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 '24년까지 290.9억원을 투입, 국가중요시설 28개소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하였으며,


- '25년 270.7억원을 투입, 국가중요시설 17개소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보고)


ㅇ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가 테러를 조장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ISIS 등 국제테러단체의 선전·선동 증가 및 SNS 영향력 확대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의의 유입, 확산에 대한 범정부적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일반적으로, 폭력행위를 촉발하는 극단적인 사상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의미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제5차 대책위, '18.1월)」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진단 개선 계획 (보고)


ㅇ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의 테러취약요인 발굴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기관별로 업무수행에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수준진단을 위해,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수준진단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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