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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ML 교육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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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 -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ML* 교육 내실화 추진

 

      * AML(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25.3.7(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구성·운영


  도박・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수익 은닉하는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범죄연루 거래를 조기 탐지・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지속적 교육통해 최신 자금세탁방지 기법의심거래 유형 등에 대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금융회사등에게 "지속적 임직원 교육"을 내부통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또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의무를 직접 규정(§5)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AML 교육운영방향을 마련, 발표해 왔으며, 금년도 교육운영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진·이사회 AML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교육의무 이행 독려하여 AML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유도한다.


 전반적인 임직원 교육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경영진이사회권고시간(최소 6시간) 미달성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육실적 업권대비 저조한 곳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실적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의무가 권고시간의 기계적 달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 건의과제조사하고, 사항에 대해서는 '26년 교육운영방향 및 AML 평가지표* 반영할 예정이.


* FIU가 특금법 준수의무 기관에 대해 연 2회 실시하는 AML 관리수준 평가제도 (제도이행평가)


  둘째, 자금세탁방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콘텐츠 제공한다.


  '25년 상반기중 FIUAML 검사수탁기관, 업계 AML 실무자 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다(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 개최). 최근 이슈가 되는 자금세탁유형, 업권별 취약점·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진출시 유의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며, 가상계좌, 간편송금과 같은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 배포하여 AML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AML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촉진한다.


  TPAC(Test of Proficiency in AML/CFT) '24년 신규도입 자격증 전문교육과정 AML 평가체계반영하는 한편, 취득기준, 난이도,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점수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한다. 아울러, 향후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여부 평가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 별첨 :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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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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