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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난방비 상승의 원인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난방비 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 2025.2.27. 한국경제 「"온도 확 낮췄는데 40만원 나왔어요"... 난방비 폭탄 '비명'」 제하의 기사에서,
ㅇ "'1월분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난방비 절약법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난방비 인상'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입장>
1. 난방비 증가 관련 현황
□ '25.1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24.12월 대비 '25.1월에 기온이 하락하고 한파가 지속 발생하여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전국 평균기온(기상청) : ('23.12) 2.4℃, ('24.1) 0.9℃, ('24.12) 1.8℃, ('25.1) -0.2℃
** 중부지역(서울경기・강원・충청) 평균 한파일수(기상청) : ('24.12) 0.9일 → ('25.1) 2.7일
ㅇ '25.1월 수도권 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98,927만㎥(추정치)로, '24.12월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24.1월)에 비해서도 4% 증가하였습니다. (총 824만 가구)
* 수도권 주택용 도시가스 총 판매량(만㎥) : ('24.1) 95,412, ('24.12) 78,320, ('25.1) 98,927추정
** 가구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 ('24.1) 115, ('24.12) 94, ('25.1) 120추정
ㅇ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25.1월 주택난방용 열 판매량은 248만Gcal로, '24.12월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총 188만 가구)
* 주택난방용 열 총 판매량(만Gcal) : ('24.12) 224, ('25.1) 248
** 가구 평균 열 사용량(Mcal) : ('24.12) 1,192, ('25.1) 1,318
□ 도시가스, 지역난방 모두 지난해 여름 요금이 인상되었으나, '24.12월과 '25.1월은 이미 인상된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월별 요금 차이는 사용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인상('24.8, 서울시 주택용 기준) : 20.8854 → 22.2954원/MJ (6.8%↑)
** 지역난방 인상('24.7, 주택난방용 기준) : 101.57 → 112.32원/Mcal (9.5%↑)
ㅇ 가스공사에 따르면 '25.1월 가구당 난방비는 12.6만원으로 '24.12월 대비 2.8만원 증가하였고,
* 가구 평균 난방비(가스공사, 추정) : ('24.12) 9.8만원 → ('25.1) 12.6만원
ㅇ 지역난방도 전용 85㎡ 기준 '25.1월 가구당 난방비는 14만원으로 '24.12월 대비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모두 사용량 증가량과 비례한 수준입니다.
* 가구 평균 난방비(지역난방공사, 전용 85㎡ 기준) : ('24.12) 12.7만원 → ('25.1) 14만원
□ 따라서, '25.1월 난방요금 증가는 예년, 월별 기온 차이에 따른 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2. 정부 대책
□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절감한 경우, 절감량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에 따라 1㎥당 최대 2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당 캐시백 : (3% 이상 ~ 10% 미만) 50원 / (20% 미만) 100원 / (30% 이하) 200원
** 동절기 평균 400㎥ 사용가구 기준, 사용량 10%(40㎥) 절감시 캐시백(4,000원)과 요금절감액(37,720원)을 합쳐 총 41,720원 요금 감소(378,460→336,740원)
ㅇ 3월 3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k-gascashback.or.kr)를 통해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캐시백은 동절기 종료 후 사용량 집계 및 절감량 산정과정 등을 거쳐 7~8월 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 3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절기 전체기간 소급 적용
□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주요 난방 에너지원의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 동절기(12월~3월) 최대 59.2만원 할인
ㅇ 등유, LPG 등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
(지원단가) 36.7만원, (지원예산) 4,797억원, (사용기간) 7월~다음연도 5월
□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단열시공, 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과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력·도시가스·지역난방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지속 확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개별 가정에서는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에어캡, 문풍지, 커튼 등을 통한 틈새 열손실 줄이기, 노후 보일러 청소 및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등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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