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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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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39()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11만 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중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29일 첫 발생 이후 37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20(산란계 14,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육용 오리 15, 종오리 2)

** 지역별 : 전북 11, 충북 6, 전남 5, 경기 4, 충남 4, 경북 2, 경남 2, 인천(강화) 1, 세종 1, 강원 1

 

  현재 철새의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 있는 모든 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남도 및 천안시와 인접한 5개 시·(평택, 안성, 진천, 청주, 세종) 전체 산란계 농장 대하여 38() 18시부터 39()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2)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과거에도 봄철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재 철새의 북상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및 특별관리 위험 시·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발생지역(10km) 내 산란계 28호 농장 및 2016년 이후 2회 이상 복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산란계 10호 농장에 대해서 3 10일부터 32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산란계가 많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충남 천안·아산 및 인접 역인 세종, 안성, 평택, 진천 지역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운영하고 방역 기술지원과 함께 지자체장 중심으로 '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한다.(3.8~)

 

  셋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13대의 소독 전담 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 대상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314일까지 운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 오염 방지(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차량 모니터링 결과를 주 1회 관할 시도에 제공)

 

  넷째,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경각심 및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 유도를 위해 매주 2회 알림톡 문자를 발송하고, 314일까지 전국 112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12회 소독을 314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36일 전남 영광 오리농장 발생 이후 4일 만에 추가 발생했으며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국 지자체는 철새의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방역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발생 사례가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참조하여, 전국 지자체들은 남은 일제 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특히 발생 지역인 충남 천안과 경기 남부 등 산란계 농장이 많은 인접 지역은 밀집단지와 관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관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미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인하여 계란 가격이 급등하여 수입까지 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계란 가격의 경우 여러분들의 노고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철새 북상 시기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3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280 마리로 전체 산란계(8,067만 마리) 사육 마리의 3.4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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