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사모 CB·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 및 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 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조치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동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2. 주요 혐의 :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에서 금지되는 부정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17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기재 누락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거래 유인 목적으로 거짓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 |
[1] 공시서류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 및 경영권 인수 은폐
본 건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하여 취득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상장사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투자조합 등)로 변경시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 이를 회피하고자 제3의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위장하고 혐의자들은 투자조합 등으로 분산하여 주식을 보유
[2]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과장의 신사업 발표 및 자금조달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하여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한편, 혐의자들은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1」등을 발표·공시 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2」이였습니다.
1」 본건 불공정거래 세력이 인수한 상장사들의 순자산 규모, 시가총액 등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유상증자 및 사모CB·BW 발행을 결정
2」 본건 불공정거래 세력은 사모CB 인수 자금이 부족하자 국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여 받고, 해당 자금으로 담보물을 매입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자금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형성하였음
[ 본 건 부정거래 구조 ]
3. 투자자 유의사항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참고1) 사모 CB·BW 관련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
이번 사건에서도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활용한 만큼 투자자들은 아래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신사업 진출 발표 |
• 기업이 주력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투자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공시 주의 |
• 신규사업 진출 발표와 동시에 유상증자·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성공 관련 공시·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기업의 실질가치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한편,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은 회계기준 위반(공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치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참고2) 사모 CB·BW 관련 회계·감리 제재 사례]
4.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매년 6月 발표)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모 CB 과다발행 등으로 인해 회계기준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
또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채용설명회부터 온라인 채용까지! 기업과 청년이 만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
"올해 출산율 더 오를 가능성…지난해 10월부터 상승 모멘텀 형성"
-
생전 사진 없는 6·25 전사자, 3D 기술로 얼굴 복원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됐다고?"…이젠 사전 차단하세요
-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영상
아침밥 서열정리 (feat. 천원의아침밥)
최신 뉴스
- 전국 가뭄 기초조사 설명회 개최… 지자체와 함께하는 가뭄 대응 강화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참고] 7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결과
-
2025 임업직불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영상
내가 믿었던 후기들, 사실은 뒷광고였다?!
- 2025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
해수부, '수산 부산물' 활용해 화장품·기능식품 소재 추출 기술 확보
-
"민물고기 꼭 익혀 드세요"…질병청,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
기회발전특구 13곳에 인재 2500명 양성 지원…지역대학 등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