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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방심위 조사 부족, 참고인 진술도 국회에서 번복
-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방심위에 '재조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였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의 조사 결과를 접수하였다.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러한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 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하여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 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둘째, 피신고자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조사기관으로서 신고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국민권익위 확인사항 외에 추가 조사・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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