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美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이하 '조치')에 대해미국 현지시간 3.5일 이행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되었다(당초 290개에서 조정).
금번 조치에 따르면, 美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기준 볼트·너트, 스프링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18일 파생상품 목록 공개 이후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2.24, 3.4, 3.5, 3.10), 업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까지 전파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릴레이 대책회외를 지속 개최하여 업종별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美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추어,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對美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품목 분류 >
철 강
알루미늄
합 계
품목수(개)
품목수(개)
품목수(개)
전체 파생상품
167
89
253
즉시 적용(전체)
155
11
166
적용 유예(함량)
12
78
87*
* 철강/알루미늄 중복 세번 3개 조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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