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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실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0일 17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3월 10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3월 11일 50㎍/㎥ 초과 예상(서울, 인천, 경기남부)
3월 10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 발령 및 3월 11일 50㎍/㎥ 초과 예상(인천, 경기남부)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3월 1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도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이 랜드마크시티13호 근린공원건설공사장을, 권소현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오산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2.27~3.1)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진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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