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소장유물 '온라인박물관'으로 체험한다

상설전·특별전 비롯해 가상현실·다중매체 책·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강화해 온라인박물관 전면 개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 이하 '고궁박물관')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박물관(https://online.gogung.go.kr)을 전면 개편하여 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023년 처음 개관한 온라인박물관은, 실제 고궁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상설 전시실을 가상현실(VR)로 실감나게 재현하고 사진과 음성해설,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게시하여 왕실 유물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온라인박물관은 ▲ 상설전, ▲ 특별전, ▲ 멀티미디어북, ▲ 소장품100선, ▲ 조선왕실의 어보, ▲ 게임까지 총 6개의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궁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 등을 소개한다.

'상설전' 란에서는 고궁박물관의 7개 전시실(조선국왕/왕실생활/대한제국/어차/궁중서화/왕실의례/과학문화)을 모두 가상현실(VR)로 감상할 수 있으며, '특별전' 란에서는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24.11.20.~'25.2.2),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증강현실 특별전'('24.7.2~9.1.) 등을 비롯해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됐던 특별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협옹주의 얼굴단장'('19.10.1.~10.31.)을 비롯한 4건의 특별전은 별도의 가상 공간을 통해 재현하거나 온라인 전시의 특성을 살려 유물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멀티미디어북' 란에서는 고궁박물관에서 발간한 소장품도록을 기반으로 만든 다중매체 책(멀티미디어 북) 콘텐츠를 선보인다. 첫 주제인 '서양과의 만남, 근대궁궐'을 통해 궁궐 속 조명과 근대식 생활유물을 영상, 입체책(팝업북) 등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덕수궁 석조전을 재현한 웹 가상현실(VR) 공간에서는 석조전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직접 끄거나 켤 수 있고, 황후 침실에 놓인 백자 채색 파도무늬 물병, 대야 등의 3차원 사진과 함께 실제 사용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식당에서는 연회장 음식도 차려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순종황제 어차·순정효황후 어차',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과 같은 고궁박물관 선정 주요 유물들을 삽화와 3차원 사진으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소장품 100선' 란과 고궁박물관 대표 유물인 '어보'의 구성과 재질, 봉인 과정과 함께 왕계도로 조선 왕과 왕비의 어보 300여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왕실의 어보' 란도 마련되었다.
* 왕계도(王系圖): 왕조의 역대 재위 왕을 나열한 표

왕실 유물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인다. 두 궁중서화 간의 다른 점을 초급부터 최상급까지 난이도별로 찾아보는 '다른 그림 찾기'와 괘등의 그림자를 보고 원래의 그림을 맞혀보는 '그림자 찾기' 게임을 통해 왕실문화를 더욱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온라인박물관을 비롯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와 소장 유물들을 소개해 나갈 것이다.



온라인박물관 메인화면

< 온라인박물관 메인화면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설채소 바이러스병' 체계적 관리로 예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9:42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순위동일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4. 멕시코 주요 방송사, 특집 다큐로 'K-컬처·인공지능' 조명 단계하락 2
  5.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신청, 핵심만 빠르고 쉽게 단계상승 2
  6.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