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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부터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지정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사방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재해방지를 위한 규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공동체 운영 등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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