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1일(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3.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①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②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하며, ③ 지자체 등에서 서금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하였다. 최근 서민금융법 개정('24.9.20일 개정, '25.3.21일 시행)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범위
서민금융법
서민금융법 시행령
기존
0.1%이하에서 시행령에 위임
0.035%
개정
0.06%~0.1% 사이에서 시행령에 위임
('24.9.20일 개정, '25.3.21일 시행)
0.06%
둘째,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하여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령 상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 참고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25.2.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햇살론유스 개요 >
□ 개요 :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대상 : 만 19세~34세,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 한도 및 금리 : 1인당 1,200만원, 3.5% (보증료 0.1%~1.0%)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 0.1%)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셋째, 서민금융법령 상 서금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위탁사업 자금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하여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 서민금융보완계정 : 햇살론 등 주로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
자활지원계정 : 금융교육, 컨설팅 등 주로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 개정을 통해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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