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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및 중지 요건, 선지급 기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부정수급 환수절차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11.~4.21.)
□ 여성가족부는 '24.10.16.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시행('25.7.1.)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추진 준비단** 논의,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양육비이행법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관의 실무그룹으로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ㅇ '24.10.16.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및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24.10.16.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제21조의6)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각 호 모두 해당 시)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그 외 양육비 채무의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 선지급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 현황,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추이 등을 반영하여 고시 제정 예정
ㅇ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경우 외에도 개별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하였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기간 및 중지 요건(시행령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ㅇ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6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고시 예정(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ㅇ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인 경우 등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이행의 정도를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24.10.16.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제21조의8)의 양육비 선지급 중지 요건 (각 호 해당 시)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
ㅇ 이에, 개정령안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선지급 시행 이후 선지급 중지 사례 분석,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역량 제고 후 선지급 중지 요건 완화 검토 예정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시행령안 제17조의9, 제10조 및 제11조)
ㅇ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 회수 절차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된다.
ㅇ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를 구체화*하였다.
* 기존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시행령에 규정
부정수급 방지(시행령안 제17조의8)
ㅇ 부정수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을 위한 절차도 규정하였다.
ㅇ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다. (시행규칙안 제9조의8)
- 선지급 대상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ㅇ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선지급을 결정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ㅇ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 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
□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시행령안 제17조의2, 제17조의“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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