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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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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①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②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200%)
  ③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최대3→4점)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①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②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③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①저출생대책('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②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③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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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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