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대책('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였다.
□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연간 7,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금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이번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은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①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②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③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④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①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②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5년 1.4만호)
·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여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경쟁률('24.11월): (평균) 40:1 / (서울) 311:1
·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 200%)한다.
- 그동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만 소득기준이 달라* 유사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는 취지이다.
* 신혼・신생아Ⅰ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
·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전세임대) LH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전세금 상당부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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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 현재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는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글로벌 고령인구의 지출액: '20년 8.7조 달러 → '30년 약 15조 달러로 약 2배 증가
ㅇ 특히, 최근 기존의 고령친화산업이 첨단기술과 융합된 Age-Tech 제품·서비스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도 Age-Tech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 (美) 국립노화연구소(NIA)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 및 R&D투자
* (日) 개호보험을 통해 돌봄로봇 보급 지원, 항노화 분야 첨단재생의료 규제 혁신
* (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24.1월)'을 발표하는 등 실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중
ㅇ 글로벌 Age-Tech 산업 규모는 '25년에 3.2조 달러(연평균 23%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①돌봄인력 부족문제 해소, ②복지비용 절감, ③고령자 건강수명 연장, ④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5개 분야 ①AI 돌봄로봇, ②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한다.
· 우선,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목표로 '(가칭)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 분야별 주요 개발 필요기술 예시 >
▸(AI 돌봄로봇) 로봇의 팔이 인간처럼 세밀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Physical AI' 기술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근육 피로도를 낮춰주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한 근육 피로도 측정기술, 개인 맞춤치료를 위한 생체마커(땀, 호흡 등)센싱기술 등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등의 노화진행 패턴분석 기술 및 예방적 진단 알고리즘
▸(항노화·재생의료) 세포기반의 특정조직 재생기술, DNA 손상복구 기반 역노화 기술 등
▸(스마트 홈케어) AI기반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자동화,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 등
· 또한,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하여 Age-Tech로 고도화 하는 약 3,000억원 규모(예타 신청 기준)의 '(가칭)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 예시: (AI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GPS·IoT⇒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AI⇒AI 내시경(검사하면서 자동으로 암 등 병변 탐지)
(스마트 홈케어) 침대+IoT 센싱⇒스마트침대(수면분석 및 자동 수면자세 변경)
·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현재 215억원 조성)한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하여,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위해 일본·대만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 아울러, '25년 1월에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 으로 구축하고,
* 현재 대구/부산/성남/광주/용인 등 5개소 운영 중
-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 우선,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 30%)'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Age-Tech 품목을 확대한다.
* ('24.9.~'25.8.) 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품목에 대한 예비급여 시행 중
-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Age-Tech 제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신청 등재 외에 직권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Age-Tech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스마트경로당*을 '25년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하여 각종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24년 5.1조원에서 '25년 6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 '25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을 '24년 7.1조원에서 '25년 7.9조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추진, 민관 협업 활성화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Age-Tech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 전통적 고령친화산업 위주의 법제도를 Age-Tech 기반으로 고도화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진흥법」개정 연구를 추진한다.
* AI, IoT, 로봇 등 기술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Age-Tech 산업 정의, 육성 분야, 지원 정책 확대 등 반영
· 또한,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Age-Tech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 인프라로 개편하고,
- 노화관련 연구플랫폼(유전체 데이터 분석·인체조직 분석 플랫폼 등) 구축, 연구기관 간 코호트(Cohort)·데이터 연계 확대 및 노화 연구자원 관리(지표·데이터 표준화 등)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