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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5.03.1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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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사업자 특허갱신 및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등 심의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3.11.()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내용

신청업체

심의결과

특허 갱신

롯데면세점제주

특허 갱신

 

 

 <2.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심의내용

심의결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

가결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향후계획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세 방안으로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3.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

 

 

심의내용

심의결과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

가결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 (기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하여 1,000점 만점으로 평가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192조의5 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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