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손상예방·관리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 및 손상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통합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손상예방법 제12조 근거)
또한,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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