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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크래프톤, 출산·양육 지원 정책 및 일·가정양립 현장 소통
- 크래프톤을 방문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감사 및 격려
- 기업의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당 20만원으로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출산장려·육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크래프톤을 방문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크래프톤은 지난 2월 27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4,0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아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바 있다.
□ 크래프톤을 방문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크래프톤의 파격적인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출산·보육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3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업 양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ㅇ 그간 많은 기업들이 자녀별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법상 비과세 기준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자녀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이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조정해 다자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럴 경우,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근로자가 자녀별로 월 2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7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 직원부터 사내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 등 크래프톤 직원들이 참석해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ㅇ 주 부위원장은 "출산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고 양육비 부담은 줄여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크래프톤처럼 출산·육아친화적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학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 등을 계기로 한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크게 늘리겠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붙임: 사진 별첨.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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