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입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입장

'25.3.13일, 메리츠화재는 엠지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 통보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


[그간 경과]


  '24.12.9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이견 등으로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해왔습니다.


*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


  '25.2.26일,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에 대해 합의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 부터 실사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25.3.11일, 예보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노조, 엠지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3.12일)를 요청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3.12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25.3.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2.4월)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경영환경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분식회계 행위 엄정하게 처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