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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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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 개최 |
√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평가위원회 구성 완료
-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업계, 회계업계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구성
* 기업계(2인), 회계업계(2인), 금융위·금감원·ESG기준원(각 1인) 추천을 통해 구성
√김소영 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Kick-off) 겸 간담회를 열어,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을 논의
[ 평가위원 주요 발언내용 ]
·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성 강화, 감시위원회 지원조직의 실효성,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선임절차 등 평가기준은 국내 여건상 중요한 부분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배구조가 우수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는 분명 예외가 필요
· 기업계와 회계업계간 어렵게 합의를 이룬 평가기준인 만큼, 회계투명성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 |
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첫 회의(Kick-off) 겸 간담회 개최
'25.3.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롭게 신설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위원들과 첫 회의(Kick-off)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12월「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금번에는 그 후속 조치로서, 선정기준을 토대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할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첫 회의(Kick-off) 겸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5.3.13(목),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 회계제도팀장
- (평가위원회) 최종학 서울대 교수(평가위원장), 권재열 경희대 교수,
※ 평가위원 프로필 : [참고]
-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 (ESG기준원) 이정의 부원장 |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지정유예 효과)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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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이날 회의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평가/선정 기준 > ※ '24.12월 발표한 평가기준은 [별첨2] 참조
평가위원들은 지난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평가기준은 해외사례나 주요 연구결과들과 정합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구현가능한 정량화된 기준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황을 감독·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내 회계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통상 비상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전담 지원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감사기구 여건상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감사보수 등 가격은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평가기준에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오랜기간 논의 끝에 기업계와 회계업계가 합의한 기준인 만큼 평가기준의 큰 틀은 유지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있게 평가하기 위해기존에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조직'만 평가요소에 반영하기 보다는 "감사위원회 전담조직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5.1.8일 증선위 논의시에도 동일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그밖에도 회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점폭 확대, 지배구조 보고서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요소가 많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확대 등의 의견도 제기되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회계업계·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금년에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가 단순히 주기적 지정을 유예할 회사를 선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
한편, 금융위는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개별 평가위원이 심사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이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토록 하고, 위원마다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질적요소'(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평가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향후계획 >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및「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중에 입법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유예신청 이전(4~5월중)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금년 6월중 유예신청 접수, 7~9월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도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
< 참석자 주요 발언 >
초대 평가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 이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해서 지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기업계, 회계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제도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유예신청을 접수받고 평가실무를 담당할 금감원도 ESG기준원과 함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1) 부위원장 인사 말씀
[별첨2]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기준('24.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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