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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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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디지털 신분증 시대로 도약

-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관공서, 은행 등에서 사용 가능

 

 -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 지자체와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 12. 3. 개정, 2024. 12. 27. 시행)을 통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증표·서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됨을 명시


 ○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 (대면/비대면 13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비대면 2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 IC 주민등록증: 방문·온라인 신청 → 수령 → 앱 설치 → 휴대전화 접촉·발급
QR 촬영: 주민센터 방문 → 앱 설치 → QR 촬영 →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주식회사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주식회사 카카오·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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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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